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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2 2016고단16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2:33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내과 옆 골목에서 처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G8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SM5 승용차 운전자와 차량 교행 문제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타고 있던 승용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며 강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 운전자와 그 처인 피해자 E(여, 60세)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번호판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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