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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7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등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2. 15:00경 경기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E BMW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차량 가격은 이전비, 수수료 등을 합쳐 총 2,600만원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 알선을 의뢰받은 위 BMW 승용차의 매매 대금은 총 5,300만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에게 “네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리한 뒤 판매하여 주고 내 H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H 제네시스 승용차의 가격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4,270만 원이고 그 외 수수료로 30만 원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 알선을 의뢰받은 위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량 대금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3,163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만큼 수수료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4,27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차량 대금과의 차액인 1,10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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