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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15. 09:10 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 촌 역 부근 한화 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나타 승용 차로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정차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버스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버스를 가로막고 하여 벌금이 나올 것 같으니,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 대신 2015. 1. 15. 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제 2 항과 같이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제 1의 나 항과 같이 A으로부터 전화로 “ 버스를 가로막고 하여 벌금이 나올 것 같으니,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나 대신 2015. 1. 15. 경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2. 10. 22:00 경 인천 서부 경찰서 형 사과 형사 4 팀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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