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과정의 총교우회(이하 줄여서 ‘총교우회’라 한다) 산하 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을 통하여 상호간의 품격을 고양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7. 2. 2. 원고들이 피고가 회비를 유용한 것처럼 피고 회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글을 여러 차례 올려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피고 회칙 제2장 제3조 제4항에 따라 제명하기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명 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결정을 피고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명 결정은 피고 회칙에서 정한 제명 사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피고는 이 사건 제명 결정 이전에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명 결정 당시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17. 9. 1.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미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명 결정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됨이 원칙이다.
과거의 법률관계의 경우,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