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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BEAVER(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4: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를 신성쇼핑센터 쪽에서 인천 미추홀 구 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10~2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걸어서 건너 던 피해자 F( 여, 66세) 의 왼쪽 다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EAVER(124cc) 오토바이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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