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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9:52 경 고양 시 덕양구 보광로 222-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혜음로 68에 있는 고양 요셉 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68에 있는 고양 요셉 성당 앞 도로를 벽제 방면에서 고양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의 옆구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보험 조회

1. 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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