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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나113
탈세 포상금 수령권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3. 직권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 이하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탈세포상금 수령권 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하나의 채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채권이 자기에게 속한다는 채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탈세포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탈세포상금 수령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9항은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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