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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1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2005. 경부터 2015. 1. 3경까지 구미시 D 아파트 단지 2×× 동 18×× 호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여름 저녁 경 위 아파트 2×× 동 18×× 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스마트 폰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발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살아서 걸어 나갈래,

아니면 누워서 죽어 나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5. 00:00 경 위 아파트 2×× 동 18×× 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8cm )를 들고 과일을 깎아 먹던 중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살아서 걸어 나갈래,

아니면 누워서 죽어 나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18:00 경 위 아파트 2×× 동 18×× 호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딸과 함께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싼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 을 들고 와 방문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 짐을 싸지 마라, 집을 나가면 가만 안 두겠다, 집을 나가면 내가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자신의 목과 손목에 대고 자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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