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사원인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개발사업, 건축관련 재용역(중개, 알선), 건축시공,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강릉시 G동 일대 부동산들을 매입개발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C은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05. 5. 20. 피고로부터 강릉시 E 대 619㎡, D 132㎡, F 전 33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하면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10%는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잔금 90%는 매수인의 강릉시 지구단위계획 완료 후 60일 이내에 매도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 제2조의 계약금 지급시기는 매수인이 필요한 부동산매매약정서가 100% 작성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아래의 매도인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 매도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시 본 약정서에 의거하여 동일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제10조 본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2005. 12. 31.로 하고 그 이후에는 원천 무효로 한다.
매도인 계좌 : 은행명 농협, 계좌번호 H, 예금주 피고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합자회사 C 원고 입회인 : I공인중개사 J
다. 이후 원고가 2005. 6.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이 사건 매매약정과 동일하되, 매도인란에 ‘피고’, 매수인란에 ‘A, K’이라 각 기재되어 있고 입회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