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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08 2018고단242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C’이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만나서 2018. 2. 14.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2: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0회 이상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나체가 찍힌 사진을 피해자의 E 메시지에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누가 손해인지보자, 아들한테 사진을 다 보여주기 전에 조용해라, 집 앞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너의 나체사진을 아들에게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9. 2. 15.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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