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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9 2014가합2220
개발행위허가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G[법률사무소 주소 : 평택시 H빌딩 4층]이...

이유

원고는, 자신은 I I은 이 사건 소의 공동원고로 있었는데, I과 피고 BCDF 사이에서는 이 법원의 2015. 3. 3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I과 피고 E 사이에서는 2015. 8. 26.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을 통하여 평택시 H빌딩 4층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변호사 G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자신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I은 별지 목록 제1, 3, 5, 7, 9, 11, 12, 16, 18, 20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② 변호사 G은 2014. 7. 3. 이 법원에 원고와 I을 공동원고로 하여 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점, ③ 변호사 G이 이 사건 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2014. 7. 3.자 소송위임장은 원고와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컴퓨터로 작성출력되었고, 원고와 I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도 타원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형태로 그 크기와 모양이 단순하고 일정하여 조립식 도장으로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4. 8. 1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I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위 소송위임장을 만들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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