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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5335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은 2017. 9. 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변호사 C, D이...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변호사 C, D은 2017. 2. 15. 이 법원에 2017년 원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F은 2017. 8. 14. 이 법원에 원고로부터 소 취하서의 제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함께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 취하서’라 한다)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취하서는 2017. 8. 17.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변호사 C, D은 2017. 8. 17. 이 사건 소 취하서는 원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F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의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소송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음성, 영상,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소 취하서가 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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