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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3:33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 편의점' 을 경유하여, 같은 해

8. 19. 00:30 경 G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8. 20:40 경까지 사천시 J에 있는 K에서 지인들과 소주 1 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3:33 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 편의점' 을 경유하여(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 병과 담배 1 갑을 구입하였다), E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증인 L, M, N, O의 법정 진술( 증인 L, M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되는 등 특 신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같은 해

8. 19. 00:30 경 E에 있는 H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인이 2017. 8. 18. 23:36 경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산 직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H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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