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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C(여, 37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16:30경 사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천시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3. 16:3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피해자 B을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사천시 E에 이르러 차를 바다로 빠뜨릴 듯이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우리 같이 죽자, 너희들 부모도 다 죽인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를 집어 들고 자동차 뒷 유리를 깨면서 피해자에게 “안 오면 죽인다, 같이 죽자.” 라는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17:00경 사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L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 소유의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용차를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690,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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