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174』 피고인은 2016. 6. 29.부터 2016. 10. 6.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면허정지 기간인 2016. 7. 28. 15:20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 파크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로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3240』 피고인은 2016. 6. 6. 05:15 경 C CA100 호 오토 바 이를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주 취 상태로 인천 남구 아암대로에 위치한 하얀 궁전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109번 길 지성병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17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 『2016 고 정 32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