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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3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23:21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 층 안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애인과 함께 투숙하기 위해 숙박료를 지불하였으나 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환불 받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내실 입구에 설치된 유리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그 수리 비로 250,000원 상당이 드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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