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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26 2019고단13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부친의 유언을 위조하여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 C, 피해자의 아들인 D, 딸인 E 4명은 내가 데리고 간다, 작업시작 했다, 깡패 총동원, 칼, 도끼, 엽총 구입, 준비완료 했으니 알고 있고, 어떻게 죽이는가, 똑바로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7.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여관 2층 안내실에서, 술에 취해 그 앞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고 안내실 유리창 및 방범창을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방범창살을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23:37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여관 정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위 여관에 침입한 후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차단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위 여관에 약 10분간 정전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관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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