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20고단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경부터 2019. 7.경까지 보전산지인 진주시 B 임야와 C 임야 합계 13,524㎡를 조경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훼손지 면적, 항공사진, 현장전경사진’, 토지이용계획, 임야대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