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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9고단62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 5월경 보전산지인 진주시 B의 면적 합계 30,955㎡ 부분에서 조경수 농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을 내고 조경수 식재를 위해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훼손지 면적, 항공사진, 현장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를 불법 훼손한 면적과 경위,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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