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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39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는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사문서위조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가 일반인이 볼 때 명의자인 C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C의 소개로 화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화주들은 그 담보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고에 의류 등 물품을 보관시켰으며, 화주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C가 위 물품을 대신 처분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피고인은 C를 상대로 대여금 및 창고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458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는 자신이 관리를 위하여 혼자 볼 목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이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실수로 위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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