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작성해 놓은 ‘공사계약서’ 서식의 성명 란 및 전화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E(인)’, ‘F’에 삭선을 긋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H’를, 현주소 란에 ‘I아파트 J호’를, 계약일 란에 ‘2017. 12. 1.’을, 납품일 란에 ‘2017. 12. 9.’을, 제품명 란에 ‘UV화이트(하이그로시)’를, 대금결제 란에 ‘총금액 6,8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잔금 3,8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G 명의의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게 하고, 2018. 1. 25.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원실에 공사대금지급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로 된 공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