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D 명의의 각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D 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D 명의의 각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으며, D 명의의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