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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7996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당선무효
주문

1. 피고가 2014. 5. 31.자 선거에서 C을 회장으로, D, E을 감사로 당선시킨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7. 16. 피고의 10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4. 5. 31.자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였고, C은 회장직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선거에 단독출마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 결과 1) 이 사건 선거 당시 C을 비롯한 피고 총회 구성원 64명 중 48명이 출석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 F은 선거관리규정상 단독입후보의 경우에도 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선거방법은 만장일치로 추대, 무투표로 당선, 거수투표, 단독추대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이에 E이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종다수(從多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1명이므로, 1명만 찬성해도 C이 회장으로 선임된다. 다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바쁘니 투표할 필요 없이 단독추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일부 피고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F은 참석자들에게 E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고, 대의원들이 제청한다고 하자 C이 피고의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고 대의원들이 다시 박수를 치는 것으로 회장 선거 절차가 종료되었다.

3) 그 후 F은 D, E을 감사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대의원들이 이에 제청한다고 말하자 D, E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라.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2012. 4. 28. 개정된 것) 제6조(임원 중앙회

1. 회장 : 1명

2. 부회장 : 8명 이내

4. 감사 : 2명 제7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부회장은 행정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동의와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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