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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109103
회장당선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F들로 구성되고 F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소속 회원인 F이다.

나. 피고 제11대 회장 선거의 진행 및 결과 1) 원고는 피고의 2014. 5. 31.자 제11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1차 선거’라고 한다

)에 입후보하였으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C은 2011. 7. 16. 피고의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 자(2014. 7. 15. 임기 만료)로 제10대 회장직을 유지한 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1차 선거에 단독 출마하였다. 2) 이 사건 1차 선거에는 피고의 총회 구성원 64명 중 48명이 출석하였고, 선거관리위원장 G은 선거관리규정상 단독 입후보의 경우에도 선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선거방법은 만장일치로 추대, 무투표로 당선, 거수투표, 단독추대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이에 E이 ‘선거관리규정 제12조는 종다수(從多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1명이므로, 1명만 찬성해도 C이 회장으로 선임된다. 다들 지방에서 올라와서 바쁘니 투표할 필요 없이 단독 추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일부 피고 대의원들이 박수를 치자 G은 참석자들에게 E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고, 대의원들이 제청한다고 하자 C이 피고의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언하고 대의원들이 다시 박수를 치는 것으로 회장 선거 절차가 종료되었다. 4) 그 후 G은 D, E을 감사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대의원들이 이에 제청한다고 말하자 G은 D, E이 감사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다. 원고의 당선무효소송 제기 및 피고의 재선거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차 선거에서 제11대 회장으로 C을, 감사로 D, E을 각 당선시킨 것은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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