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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4708
선거 및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선거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D법에 따라 설립된 B단체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북구협의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위 선거에 원고와 E이 입후보하여, 32표를 얻은 E이 29표를 얻은 원고를 제치고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E은 2018. 12. 8.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8. 12. 24. E의 후임 회장으로 M을 선출하여 2018. 12. 26. B단체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고만 한다)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았다.

정관 제41조(임원의 선임) ① 시ㆍ도협의회 회장, 감사는 시ㆍ도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시ㆍ도협의회 회장은 중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B단체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에서 정한 중앙회와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 읍ㆍ면ㆍ동위원회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출직 임원) 제1조에서의 선출직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2. 시ㆍ도ㆍ협의회의 회장과 감사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임원선출을 위해 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협의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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