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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10880
주식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른 주식재매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2. 12. 30.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원고가 2012. 12. 30. 현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적용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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