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24 2015다21927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사적인 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협약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피고 대구광역시의 승인에 수반된 부담에 관한 협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부관의 부과와 이 사건 각 협약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협약과 기부채납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협약과 기부채납 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각 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