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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18다268187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차임 미지급 기간의 매출액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부분에 상고 이유와 같이 상가 보증금 환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위와 달리 볼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나머지 판단부분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매출액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는 이상, 원심의 위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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