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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5048
연부연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 3. 7.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15,456백만 원 중 12,880,750,000원에 대하여 2013. 9. 30. 피고에게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2014. 1. 9. 허가를 받았고(이하 ‘1차 연부연납’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원고에게 추가 경정고지된 153백만 원 중 111,245,600원에 대하여 2014. 7. 14. 피고에게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2014. 8. 11. 허가를 받았는데(이하 ‘2차 연부연납’이라 한다), 각 연부연납 허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차수 연부연납기한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 세액 1차 연부연납 (가산율 3.4% 적용) 1차 2014. 9. 30. 2,576,150,000 437,942,270 3,014,092,270 2차 2015. 9. 30. 2,576,150,000 350,353,820 2,926,503,820 3차 2015. 9. 30. 2,576,150,000 0 2,576,150,000 4차 2016. 9. 30. 2,576,150,000 350,833,760 2,926,983,760 5차 2017. 9. 30. 2,576,150,000 87,588,450 2,663,738,450 합계 12,880,750,000 1,226,718,300 14,107,468,300 2차 연부연납 (가산율 2.9% 적용) 1차 2015. 7. 31. 27,811,400 3,226,120 31,037,520 2차 2016. 7. 31. 27,811,400 2,426,210 30,237,610 3차 2017. 7. 31. 27,811,400 1,613,060 29,424,460 4차 2018. 7. 31. 27,811,400 806,530 28,617,930 합계 111,245,600 8,071,920 119,317,520 (단위: 원) 원고는 2014. 9. 30. 1차 연부연납 1차분을 납부하고, 2015. 9. 30. 1차 연부연납 2, 3차분과 2차 연부연납 1~4차분을 납부한 후, 2016. 9. 26. 피고에게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적용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변동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변동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1차 연부연납 2, 3차분 및 2차 연부연납 2~4차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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