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부자재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거푸집의 일종인 일명 ‘갱폼(gang form)’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4. 17.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물품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채무확인 및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 및 변제계획서’라 한다). 채권채무확인 및 변제계획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B 연대보증인 : 피고 C 상기 채무자 피고 B, 연대채무자 피고 C은 채권자 원고에게 일금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아래의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채무변제계획안 - [2015년] 1차 2015. 3. 31. 2,000,000원 2차 2015. 6. 30. 3,000,000원 3차 2015. 9. 30. 2,000,000원 4차 2015. 12. 30. 3,000,000원 [2016년] 1차 2016. 3. 31. 5,000,000원 2차 2016. 6. 30. 5,000,000원 3차 2016. 9. 30. 5,000,000원 4차 2016. 12. 30. 5,000,000원 [2017년] 1차 2017. 3. 31. 5,000,000원 2차 2017. 6. 30. 10,000,000원 3차 2017. 9. 30. 5,000,000원 4차 2017. 12. 30. 10,000,000원 2014. 4. 17. 채무자 피고 B (날인) 연대채무자 피고 C (날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채무확인 및 변제계획서에서 정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각 금원(위 변제계획서 중 2015년 1~4차분 및 2016년 1~3차분)에 대하여는 그 각 이행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