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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6508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504,050원, 원고 B에게 7,252,253 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2. 사망한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2013. 3. 2.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 A는 2013. 9. 30. 반포 세무서 장에게 상속세 1,415,361,325원을 신고 하면서 신고 세액 중 245,361,325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상속세 1,170,000,000원에 대해서는 연부 연납을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다.

반포 세무서 장은 2014. 3. 27. 이 사건 신청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2014. 3. 14. 기획재정 부령 제 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의 3이 정하는 연 3.4% 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연부 연납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 및 연부 연납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반포 세무서 장으로부터 연부 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세와 연부 연납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구분 납부자 납기 ( 실제 납부 일) 상속 세 연부 연납 가산금( 원) 납 부액( 원) () 가 산율 1회 B 2014. 9. 30. 234,000,000 39,779,700 273,779,700 연 3.4% 2회 B 2015. 9. 30. (2015. 6. 1.) 234,000,000 0 234,000,000 연 3.4% 3회 B 2016. 9. 30. (2015. 6. 1.) 234,000,000 21,273,960 255,273,960 연 3.4% 4회 A 2017. 9. 30. 원고 A는 2015. 12. 29. 반포 세무서에 2017. 9. 30. 예정이었던

제 4회, 2018. 9. 30. 예정이었던

제 5회 각 납부 예정일 자를 2016. 1. 4. 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변경허가를 받았다.

(2016. 1. 4.) 234,000,000 0 234,000,000 5회 A 2018. 9. 30. (2016. 1. 4.) 234,000,000 9,459,940 243,459,940 연 3.4% 합계 1,170,000,000 70,513,600 1,240,513,6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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