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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5469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2,427,5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데, 망인은 2011. 8.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진 작성 증서 2011년 제191호로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4동 503호와 금융자산 등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2. 11.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 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4호로 ①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1 목록 기재 채권 중 스탠다드 차아드 은행 각 채권을 원고들이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것과,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5. 원고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3느합78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정하는 내용의 기여분 반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각 심판은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다.

한편, 잠실세무서는 2014. 4. 1. 피고에 대하여 추가 상속세 2,098,755,217원(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 19,700,935,479원에서 기납부세액 17,602,180,262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5. 잠실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은 2014. 4.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납부연원일 연부연납 세액(원) 연부연납 가산금(원) 납부할 금액(원) 1차 2015. 4. 30. 349,792,560 50,719,880 400,512,440 2차 2016. 4. 30. 349,792,530 40,687,070 390,579,600 3차 2017. 4. 30. 349,792,530 30,431,920 380,224,450 4차 2018. 4. 30. 349,792,530 20,287,950 370,080,480 5차 2019. 4. 30. 349,792,530 10,143,970 359,936,500 합계 1,748,962,680 152,27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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