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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18.경부터 2013. 5. 29.까지 피해자 C의 치과병원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은 후, 2017. 12. 12.까지 계속하여 유지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들은 2018. 1. 4. 12: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위 치과 진료실에서 위 치아교정 치료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34세, 여)이 당시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친 후 오른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실력도 없는 돌팔이 의사"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병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57경까지 진료대기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환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퇴거요

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B는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18:42경 나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치료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G" H 블로그에 불특정 다수인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피해자 C의 프로필 액자 사진 및 병원 내외부 사진과 함께 "치아교정 망한 후기 치과의원"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교정치료가 잘못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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