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865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퇴거불응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노래방 업주 D의 진술, 단속 경찰관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0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D에게 술값으로 선 지불한 5만 원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와 시비를 하다

112 신고를 하였고, 위 D로부터 “요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 노래방에서 나가 달라.”라는 취지의 퇴거요

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D와 다투다가 경찰을 통해 정확한 시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 남짓 노래방 안에서 신고당사자로 대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기 전에 D로부터 적법하게 노래방 퇴거 요청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

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 있는 행위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퇴거요

구에 불응한 이유, D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