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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6. 03:27경 업무로써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백운로타리 방향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39,0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와 같이 보유하면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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