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0:3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에 있는 신평마을 입구 4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지사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갤로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728,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