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8.6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