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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5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4.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부강아트빌 아파트 부근 도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엑센트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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