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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웰메이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1:5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를 대원칸타빌 아파트 방면에서 양정지하철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HG그랜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위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위 HG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G그랜져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며 위 D 주점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위 HG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 J(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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