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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8가단576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생으로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 피고, G, 원고를 두었고, 2017. 8. 26.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해당 지분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2. 10. 15. 접수 제67798호로 2012. 9.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의사능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망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치매 질환으로 인천광역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 2012. 4. 13. 경미한 인지장애 및 중증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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