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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037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2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G, H, 원고들, 피고들, 배우자인 I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2011. 4.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2. 1/2 지분씩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중등도 치매를 앓고 있어 의사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및 법무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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