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서울 동작구 C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책상을 피해자의 의자 뒤쪽에 바짝 붙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더듬으며 3~5분간 계속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부터 2013. 1. 11.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2차례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부터 2013. 1. 18. 23: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3차례에 걸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2. 23:30경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위 학원 401호 자습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