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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합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5. 첫째 주 내지 둘째 주 일자불상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 학원 강의실에서,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오른쪽에 앉아 “숙제를 잘 해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왼손을 얹고 2회 가량 쓸어내리며 만진 뒤 계속하여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며 근육을 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앉아 있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밑 가슴 윗부분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날개뼈 사이 등 부분을 만지며 허리를 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끌어내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골반 부근에서부터 가슴 부근까지 쓸어올리며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피해자), 피해자가 그린 학원 강의실 좌석배치표

1. 고소장, 피해 당시 착용 옷 사진,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던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27.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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