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업비밀 침해 주장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촌놈육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원고의 영업비밀인 음식 재료 및 요리 방법을 기술 전수비를 지급받고 다른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 영업비밀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절취), 기망(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