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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20가단1165
전세보증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23. 피고 B로부터 보령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7.부터 2020. 2. 6.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직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은 원고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전입신고는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다. 피고 B는 2019. 7.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19. 7.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약 한 달 이전에 피고 C측에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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