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69,001,3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1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피고 B를 대행한 피고 C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를 보증금 1억 3,500만 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7.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401호를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5. 10. 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D와,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E이 원고 측을 중개하여 체결되었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2015. 4. 27. 피고 E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4. 29.부터 2016. 4. 28.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과는 월세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만을 확인ㆍ설명 근거자료로 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권리관계’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인 온고을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4층 전부에 관한 전세금 1억 원인 I의 전세권만을, ‘실제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위 전세금 포함 1억 7,000만 원만을 각 기재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1호에 관하여 2014. 1. 28. 보증금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