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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356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갑 제4, 12호증, 을가 제2, 11, 13,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6.경 A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주채무자 A이 부담하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과도 같은 취지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B는 그 무렵 서울상호저축은행, 다올부동산신탁에 A 등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사실을 알리고 3자간에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채무를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한 사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를 전후하여 피고에게만 만기도래, 기한이익상실, 만기연장불가 등을 통지한 사실, 피고가 합의 해제 후부터 2010. 3. 30.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2007. 6.경 A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A이 부담하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무렵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으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51,243,424원 및 그 중 36,080,000원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인 2005. 8. 13. 및 2005. 9. 1.부터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2014. 5.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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