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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다211422 판결
대여금
사건

2016다211422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G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35668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A이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와 A이 위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07. 6.경 A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A이 부담하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무렵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채무를 인수한 2007. 6.경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어서 피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으로서 2010. 3. 30.까지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A 사이의 약정으로 A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효력이 있으려면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454조 제1항), 기록상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체무의 주채무자인 A을 면책시키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A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임을 전제로 A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와 A 사이의 합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던 피고가 다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해 왔고 피고의 요청으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상가 신축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A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은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둘 사이의 책임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일 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의 최종 이자 지급일인 2010. 3. 30. 다음날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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