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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다211422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A이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와 A이 위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2007. 6.경 A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A이 부담하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무렵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채무를 인수한 2007. 6.경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어서 피고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으로서 2010. 3. 30.까지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A 사이의 약정으로 A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효력이 있으려면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454조 제1항), 기록상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A을 면책시키는 것에 동의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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