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구 글 사이트 검색 창에 ‘ 통장 빌려 주기 ’라고 입력하여 검색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현금 7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승낙하여 2017. 9. 6. 김해시 D에 있는 E PC 방 화장실 변기 위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F) 1개와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H) 2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올려 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장, 체크카드, 종이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네 통장을 빌려 주고, 50만 원씩 나눠 갖자’ 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8.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67에 있는 기업은행 김해 지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I) 1개와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물건들을 김해시 D에 있는 E PC 방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 두어 성명 불상 자가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의율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